한부모 가정은 부모의 양쪽 중 한 명이 양육하는 가정 형태를 말합니다.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혹은 청소년 한부모가정을 의미합니다. 이혼, 사별, 미혼모, 부 또는 양쪽부모의 사망으로 조모 조부가 양육하는 것이 포함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어른 한 명 또는 연로 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하기란 여러가지 제약 사항이 많이 따르고, 힘들겁니다. 양육과 소득활동을 병행하기에 힘든 일들과 또 제약되는 일들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지원금 이라는 국가지원사업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한부모가정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복지지원 제도 중 첫 번째로 양육,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 대비 변화된 정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 돌봄 정부 지원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
1. 한부모가족 아동야육비
– 지원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전년 대비 3%상승)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속가족에게 지원되는 한부모지원 복지급여입니다.
–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 아이들 1인당 20만원에서 2024년 21만원으로 인상
추가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양육자의 나이가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
– 지원 자격
복지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소득인정액 72% 이하이면서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 지원 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인당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154만원 이내 지원.
자립촉진 수당 :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가구특성별 지출금액 =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재산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시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