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변경 내용

2024년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가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어떠한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나마 한부모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2024년은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아지는 그런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란?

한부모 가정은 부모의 양쪽 중 한 명이 양육하는 가정 형태를 말합니다.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혹은 청소년 한부모가정을 의미합니다. 이혼, 사별, 미혼모, 부 또는 양쪽부모의 사망으로 조모 조부가 양육하는 것이 포함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어른 한 명 또는 연로 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하기란 여러가지 제약 사항이 많이 따르고, 힘들겁니다. 양육과 소득활동을 병행하기에 힘든 일들과 또 제약되는 일들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지원금 이라는 국가지원사업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한부모가정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복지지원 제도 중 첫 번째로 양육,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 대비 변화된 정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양육, 돌봄 정부 지원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

1. 한부모가족 아동야육비

– 지원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전년 대비 3%상승)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속가족에게 지원되는 한부모지원 복지급여입니다.
–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이들 1인당 20만원에서 2024년 21만원으로 인상
  • 추가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양육자의 나이가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

– 지원 자격
  • 복지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소득인정액 72% 이하이면서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 지원 내용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인당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154만원 이내 지원.
  • 자립촉진 수당 :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계산
소득인정액계산 방법
  • 가구특성별 지출금액 =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 재산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시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단어도 생소하고, 계산 방법도 까다롭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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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생활지원, 자립지원, 기타지원을 해주는 복지정책 입니다. 정부 서비스 연계 : 양육, 취업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 생활지원 : 임심, 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 자립지원 :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연계.
  • 기타지원 :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정서 지원 등 서비스 :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 병원비 (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에 관련한 서비스를 해줍니다.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목록

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대상.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월 8만6천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복지혜택입니다.
  • 신청문의 : 보건소, 보건복지 센터 전화 129 또는 복지로 누리집.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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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 대상이며,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입니다.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3,000원, 연간 156,000원).
  • 신청문의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전화 1566-3232, 복지로 누리집.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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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등돌봄교실

  •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 지원내용 :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 도서, 휴식 등 개인 활동 및 급식 간식 지원 프로그램.
  • 신청문의 :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교육부 민원콜센터 전화 02-6222-6060.

 

7. 가족희망드림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
  • 지원내용 : 사례관리, 자녀대상 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서비스 제공 긴급 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 가족돌봄, 긴급 심리, 정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8.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소득수준 무관).
  1. 1순위 법정한부모, 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2. 2순위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 자매등.
  • 지원내용 : 나이에 따라 월 28만원에서 49만9천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신청문의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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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관람), 지역연계(인적, 기관연계).
  • 신청문의 : 지역아동세터 소재 시, 군, 구,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129.

 

한부모 가족 지원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 또는 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 건강진단서 (배우자가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간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적등본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인구 절벽 속에 출산율은 낮아지는 와중에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도움이 되기를 바래보며, 모두 힘든 시기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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