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가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어떠한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나마 한부모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2024년은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아지는 그런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란?
한부모 가정은 부모의 양쪽 중 한 명이 양육하는 가정 형태를 말합니다.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혹은 청소년 한부모가정을 의미합니다. 이혼, 사별, 미혼모, 부 또는 양쪽부모의 사망으로 조모 조부가 양육하는 것이 포함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어른 한 명 또는 연로 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하기란 여러가지 제약 사항이 많이 따르고, 힘들겁니다. 양육과 소득활동을 병행하기에 힘든 일들과 또 제약되는 일들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지원금 이라는 국가지원사업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한부모가정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복지지원 제도 중 첫 번째로 양육,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 대비 변화된 정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 돌봄 정부 지원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
1. 한부모가족 아동야육비
– 지원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전년 대비 3%상승)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속가족에게 지원되는 한부모지원 복지급여입니다.
–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이들 1인당 20만원에서 2024년 21만원으로 인상
- 추가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양육자의 나이가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
– 지원 자격
- 복지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소득인정액 72% 이하이면서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 지원 내용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인당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154만원 이내 지원.
- 자립촉진 수당 :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가구특성별 지출금액 =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 재산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시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단어도 생소하고, 계산 방법도 까다롭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생활지원, 자립지원, 기타지원을 해주는 복지정책 입니다. 정부 서비스 연계 : 양육, 취업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 생활지원 : 임심, 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 자립지원 :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 양육비 이행 지원 연계.
- 기타지원 :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정서 지원 등 서비스 :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 병원비 (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에 관련한 서비스를 해줍니다.
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대상.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월 8만6천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복지혜택입니다.
- 신청문의 : 보건소, 보건복지 센터 전화 129 또는 복지로 누리집.
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 대상이며,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입니다.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3,000원, 연간 156,000원).
- 신청문의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전화 1566-3232, 복지로 누리집.
6. 초등돌봄교실
-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 지원내용 :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 도서, 휴식 등 개인 활동 및 급식 간식 지원 프로그램.
- 신청문의 :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교육부 민원콜센터 전화 02-6222-6060.
7. 가족희망드림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
- 지원내용 : 사례관리, 자녀대상 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서비스 제공 긴급 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 가족돌봄, 긴급 심리, 정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8.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소득수준 무관).
- 1순위 법정한부모, 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 2순위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 자매등.
- 지원내용 : 나이에 따라 월 28만원에서 49만9천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신청문의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9.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관람), 지역연계(인적, 기관연계).
- 신청문의 : 지역아동세터 소재 시, 군, 구,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129.
한부모 가족 지원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 또는 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 건강진단서 (배우자가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간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적등본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인구 절벽 속에 출산율은 낮아지는 와중에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도움이 되기를 바래보며, 모두 힘든 시기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