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햇살론15등 민생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갈수록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내수 경기의 큰 축을 담당하는 건설, 부동산 경기는 위태 위태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다 보니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의 애로 사항이 많아지면서 근심도 커지고, 막막한 상황에 빠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생금융지원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 공급
-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햇살론15」를 공급할 계획이며,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서민금융진흥원출연 900억원).
- 신용평점 하위 10%이하인 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자 중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 (서민금융진흥원출연 560억원).
1. 햇살론15
-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특례 지원 프로세스입니다.
- 급여현금 수령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
- 개인택시 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중 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
- 특례 지원은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의지·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대상
개인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제한 없음)
연소득
- 4천5백만원 이하
대출내용
-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 연 15.9% (단일금리)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3년 선택시 3.0%p씩, 5년 선택시 1.5%p씩 인하)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반복·추가 이용
- 반복이용 : 햇살론15 상환 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이용 가능
- 추가이용 : 대출 이용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가 대출 가능
취급처
-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 및 인터넷 전문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SC제일, 카카오뱅크
- 특례보증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절차
금리인하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을 통해 햇살론15 강의를 수강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보증료율 0.1%p 인하.
※ 단, 대출신청 전 수강 및 이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금리 인하 적용.
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
- 햇살론15 거절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 4천 5백만원 이하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 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반복, 추가대출 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 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취급처
-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 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출기관 23.10월 현재
- 광주은행, 전북은행, NH저축은행(추가대출), 웰컴저축은행
- DB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 우리금융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IBK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 하나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 신한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이용절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요서류
3.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제도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괴롭힘과, 압박을 방지하며,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제도입니다. 채무로 인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채무로 힘든 일상에서 편안한 일상생활로 복귀가 빨라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역할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 사금융 행위에 맞서 대응하는 전문가와 제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지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편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손을 내밀어보세요. 혼자보단 전문가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불법 채권추심 대응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대출 계약, 추심 위법성 확인
-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방문
- 법률상담 콜센터 이용 : 132번으로 전화 예약
- 전화상담후 지정된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