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다보면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 유상증자에 대한 소식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주가가 내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유상증자란 무엇인지 또 어떤 경우에 유상증자 호재악재가 되는지 살펴보고, 각 상황별로 호재와 악재로 구분할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상증자란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금을 조달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하거나 시설 확충에 쓸 투자금이 부족해서 투자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발행하거나, 기업의 운영자금, 또는 부채를 갚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쓰이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와 시기는 중요한 호재와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기업 내부의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2가지 형태의 자금 조달 방법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금융권에 돈을 빌리면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이럴경우 재무상태가 안좋아 질수 있고, 금융권에 빌린 부채는 이자부분까지도 지급해야하기에 기업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 주주배정 유상증자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기존 주주배정 유상증자란 기존에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할수 있고, 신주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팔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주주에게는 현재주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도록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부분과 비용부담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란 기존 주주들을 제외하고, 특정 개인 또는 투자자에게 주식 구매 대금을 수령한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 모집공고등을 거쳐 배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채로 잡히는 금융권의 대출보다는 유리하지만, 마찬가지로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게되면 자본잉여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본잉여금이란 액면가가 500원이었고, 현재주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유상증자의 자본잉여금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공시내용을 살펴보면 할인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할인율을 20%라고 가정하면 8,000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데, 할인된 금액(8,000원) – 액면가(500원) = 7,500원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차익이 발생된 금액이 자본잉여금에 잡히게 되고,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 합쳐지면서 기업의 자본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곧 부채 비율을 감소시키는 역할과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라는 부분에선 기본적인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 할인율에 있어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할인율은 상대적으로 적다는부분도 참고 하셔야 합니다. 유상증자의 호재로 볼수 있는 근거를 공시자료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증을 하는 목적에 대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다면 증시에서 호재로 반영될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해야합니다. 분위기가 좋지 못할 때는 투자자의 심리도 얼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상증자 악재로 볼수 있는 경우는 기업이 부채를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경우 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까요? 맞습니다. 기업이 현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빛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기술등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는 안좋은 사례입니다. 아무리 할인율로 싸게 매입한다고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지고, 위험한 기업이다 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할겁니다.
이렇듯 유상증자의 호재악재를 분간하는건 어렵지만, 공시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에 관해 잘 살펴보다보면 어느정도 악재에 대한 정보를 얻을수 있을겁니다. 위 내용에 해당된다면 악재로 볼수 있으니 빨리 결정을 하고 처분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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