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이란 자본을 늘리는 증자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 권리가 종료가 되었을 때를 “권리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권리락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해 권리락이 발생하면 급등하는 주가를 볼 수 있고, 반대로 급락하는 종목도 나오기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리락이 쉽게 어떤 용어인지 또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권리락이란?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본을 늘리는 것을 뜻하는데, 비용의 지불 없이 주식을 받는것을 무상증자, 비용의 지불을 통해 주식을 받는것을 유상증자라고 나눕니다. 증자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바로 이것이 종료가 되었을 때를 “권리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나 기업의 자본을 늘리는 행위이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는 시가총액에는 변함이 없고, 주식수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기존의 주식 한주당 가치는 희석되면서 낮아지게 됩니다.
가끔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 이 권리락 효과로 인해 마이너스 수익률이 찍힌 계좌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인지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작년 12월 6일 무상증자 공시 발표를 한 (주)엔케이맥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2월 6일 공시 ①신주배정기준일은 12월 22일, ②1주당 1주를 더 주는 신주배정, ③신주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1월 12일 이렇게 공시발표를 했습니다. 위 챠트는 권리락이 일어나기전 챠트입니다. 그럼 항목별로 살펴볼까요.
- 신주배정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내용중 하나인데요. 정확히 말을 하자면, 주식은 우리가 사고팔때 2영업일이 지나야 돈을 찾을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신주배정기준일 2영업일 이전에 주가를 사야만 무상증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신주배정기준일 2영업일 이전인 12월 20일까지 매수를 한 사람들에 한해 무상증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실제 권리락이 발생하는 일자는 12월 21일입니다. 만약 100주를 12,000원에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1:1 무상증사를 했기 때문에 6,000원이라는 가격이 계좌에 찍혀있고, 수익률은 -50%가 찍혀 있을겁니다. 이부분에서 당황을 하시고, 왜 -50% 손실을 보고 있는지 당황하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신주의 상장예정일이 2024년 1월 12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이 내 계좌에 들어 오지 않다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겁니다.
- 그럼 권리락이 발생하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권리락일인 2023년 12월 21일 일시적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하락 마감을 하고 1월 3일 26% 최고가 8,2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 8,000원을 권리락 이전 주가로 환산을 하면 16,000입니다. 12,000원에 가지고 있던 주주였다면 아직까지는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률이 현재주가로 8,000원 이기 때문에 -33%로 찍혀있을겁니다. 이렇듯 아직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은 신주의 영향으로 생기는 수익률이고, 이를 잘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현재 가지고 있던 100주를 8,000원에 팔고 최근에 하락한 주가의 가격대에 나머지 신주를 팔았다면 해당종목의 전체적인 투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 총 투자금액은 1,200,000원입니다. (100주*주당 12,000원)
- 권리락 이후 8,000원에 100주를 팔았다고 가정하면 800,000원 입니다. (100주*주당 8,000원) 원래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는 400,000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 100주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 1월 12일에 기준이면 내 계좌에 발행된 신주 100주가 들어옵니다.
- 1월 12일 평균 가격은 6,000원입니다. 만약 6,0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600,000원 (100주*주당 6,000원)입니다. 물론 수익률은 -50%일겁니다.
-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800,000원 + 600,000원 = 1,400,000원이 됩니다.
- 그럼 최초 내가 투자한 금액 1,200,000원에서 1,400,000원의 차액 200,000원의 수익금을 합한 금액이 입금이 되겠죠? 그럼 수익률이 대략 11.7프로가 됩니다.
이렇듯 권리락이란 무상증자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에 대해 목표를 잘 세우고 판단해야 합니다. 꼭 호재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리락의 종류
무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 무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서 주식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만, 주가가 무상증자 비율에 따라 하락하기 때문에 원래 가격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주가에 비해 싸게 보이는 착시 현상때문입니다. 이럴경우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변동성 또한 큰폭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쓰이며, 이익잉여금을 일정부분 줄이고자 할때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유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와 달리 유상증자는 목적부터 다르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때 제 3자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파는 행위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다보면 이자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유상증자는 이자 비용의 리스크를 상쇄시킬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기존 주주입장에서는 권리락 전까지 인수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주가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 질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설 확충, 자본 매입등의 경우는 성장이 예상되기에 호재로 해석될수 있으나, 기업내 운영자금, 부채를 갚는등의 행위는 악재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을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권리락 마무리 요약
- 권리락이란 무상증자 권리락, 또는 유상증자 권리락은 기업의 자본을 늘리는 늘리면서 신주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끝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하는만큼의 비율에 따라 주가가 조정됩니다.
- 무상증자를 통한 권리락은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며,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볼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를 통한 권리락은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과 자금의 사용처를 상세히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