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및 발행
그 동안 개인이 국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채권펀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정부에서 「국채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2024년 상반기중에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인 저축성 국채를 도입, 발행할 예정입니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으며, 10년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이며,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고, 만기까지 보유할시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우선 간단히 채권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즉, 이자와 배당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시 초과분에 한해 근로소득과 합쳐져 과세표준이 올라갈수 있으나, 개인투자용 국채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다른 금융소득 및 근로소득에 합산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100% 원금보장은 국채 투자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기존 예금은 은행당 5,000만원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통해 분산 이체를 시켰다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채의 표면금리가 높을때 일수록 안정적인 장기투자 노후자금의 목돈마련 및 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표면금리가 3.5%일때 20년간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에 매월 50만원씩 매수할 경우 20년후 20년간 매월 세전 100만원을 수령 할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수익률이 100% 달하는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목돈으로 활용 할 수도 또는 노후 대비용 연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 20년물로써 만기일이 너무 길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금리가 요동치는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채권들은 자유로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나, 개인에게 판매되는 국채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보니 채권 가격의 차액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상속,유증,강제 집행으로 이전 받은 자가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복리,세제 혜택 전부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단,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등이 이전 받은 경우 미 적용됩니다.
※ 단,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미 적용되며, 표면금리에 복리가 아닌 단리로 정산됩니다.
장기간 투자다보니 최초 계획을 잘 세워서 매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복리금리 구조의 이점을 가져갈수 있으니까요. 채권 투자는 원금손실이 없다는 장점을 잘 살려 분산투자 개념으로 아이의 장래를 위해 들어가는 목돈을 위한 방법, 또는 노후를 위한 연금/일시금 형태의 투자방법을 잘 고려하셔서 투자한다면 원금손실없이 굉장히 메리트있는 투자가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잊지 마세요. 한 군데 올인 하는 투자보다는 분산투자 개념으로 접근 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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